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한없이 슬프고 상심에 빠져서 지내시겠죠? 돌아가신분의 유품도 정리해야하고 상속 문제도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을 위해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아 할 점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정이 나기전에는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채도 받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유족연금이나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상해보험금이나 암진단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수령하거나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한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에는 2순위,3순위,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돌아가신 분의 부채와 재산을 고려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무엇을 택하는게 좋을지 상담을 통해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후 배당변제, 상속재산 파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