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이란 고령,질병,기타의 사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 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또는 현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기타 현재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파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의 상태가 지속되고, 각종 취업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에는 면책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 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여라가지가 있지만 “재산은닉”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부모,자녀의 재산까지 모두 조사해봅니다.
또한 청산에 사용할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여 주게 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1/2을 청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게되고, 이후 나머지
잔여채무는 탕감됩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 (10+채권자수×10)×4,700원
기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과 법무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보수는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자신이 파산,면책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일을 저의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사 본직이 직접 상담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주시면 친절하고 편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