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법원 판례 이후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허가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 전과자,신용불량자,재개명자는 개명심사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셔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법원까지의 교통비, 시간등을 고려하면 저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명 사유 역시 저희가 모두 작성해 드리니 신분증사진과 개명할 이름만 문자나 카톡,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과자,신용불량자,재개명자가 아니라면 100% 개명허가를 받아드립니다.
만약 기각시에는 수임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또한 전자로 신청하기에 전국 어느곳이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8,200원 모두 포함하여 7만원으로 접수해드립니다.
(신청서류 발급대행비 2만원 별도)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사본, 개명할 이름( 한자포함하여 알려주세요)
만약 부모님이 2006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 자필 진술서
부,모 각각의 신분증 사본
학생증이 있다면 학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