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과도한 부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힘드시죠?
살다보니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어느새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개인회생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득이 생계비에도 부족한 경우이거나 고령이나 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변제기간

2018년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게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우선변제채권(세금,4대보험)이 있는 경우 최장 60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3. 변제금의 결정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월  변제금이 얼마인지?“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월변제금은 두가지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1첫째,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투입하여야 합니다.
2019년 생계비의 경우 1인가구는 약 102만원, 2인가구는 약 174만원, 3인가구는 약  225만원, 4인가구 약 276만원입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200만원이고 2인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34만원이 됩니다.

  • 1둘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는 총 금액이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만원이라면 36개월동안 납부하는 총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것이죠.

또한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중 1/2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위의 두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채무의 증대경위(도박,사치,최근채무등)를 보아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송달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지대 30,000원, 송달료 (10회분 + 4,700×10×채권자의 수)
위 비용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법무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5. 개인회생 사무실 선택의 중요성

개인회생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로서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책임지고 일을 진행해 줄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브로커 사무실의 경우에는 사건 진행 중 담당하던 직원이 연락이 안되어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며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제율을 낮게 해준다며 고객을 기망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보수외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