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1. 의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한없이 슬프고 상심에
빠져서 지내시겠죠?
돌아가신분의 유품도 정리해야하고 상속 문제도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을 위해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아 할 점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정이 나기전에는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효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로 책임이 한정되기에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돌아가신분의 부채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이후에는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배당변제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3. 필요서류

(1) 상속인 필요서류

  • 1인감증명서
  • 2인감도장
  • 3가족관계증명서(상세)
  • 4주민등록등본

(2) 피상속인 필요서류 (돌아가신분)

  • 1기본증명서(상세)
  •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말소자초본

4.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후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거나, 다른 채무를 발견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전문으로 처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