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나요?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그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죠~~!

상대방의 거래은행에 대해 채권압류추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유체동산집행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모르시다면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확정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의 일을 저의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